○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며, 스스로 그만두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며, 스스로 그만두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14.부터 2023. (월, 일 공란)(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담당공정 또는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일 이후부터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공정은 심문회의 당시에도 진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며, 스스로 그만두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14.부터 2023. (월, 일 공란)(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담당공정 또는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일 이후부터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공정은 심문회의 당시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단지 임금지급이 출력일수에 따라 산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사용자는 답변서에서 근로자가 근무수행 중 안전수칙 위반 및 안전규정 준수 지시 불이행으로, 심문회의 초반까지도 근로계약서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퇴출시킨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심문회의 말미에 현장에서 다툼이 생긴 후 관리자에게 고충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