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