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수업 준비 등 수업에 수반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후수업 시간을 합산하여 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전 근로자가 만 55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17.부터 2년의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021. 11. 2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학교에 복직한 이후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복직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23학년도 방학후학교 시간강사의 최종불합격일은 2023. 2. 2.이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일은 2023. 5. 26. 이므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