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단 인출·집행한 것은 이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하였고, 당사자가 화해하여 해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협력업체로부터 허위 도급비를 청구하도록 한 것과 전산팀 직원을 시켜 회사 임직원들의 내부 메일을 전송하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단 인출·집행한 것은 이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하였고, 당사자가 화해하여 해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협력업체로부터 허위 도급비를 청구하도록 한 것과 전산팀 직원을 시켜 회사 임직원들의 내부 메일을 전송하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금전을 받지 않았고, 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단 인출·집행한 것은 이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하였고, 당사자가 화해하여 해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협력업체로부터 허위 도급비를 청구하도록 한 것과 전산팀 직원을 시켜 회사 임직원들의 내부 메일을 전송하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금전을 받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직접 돈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회사 임직원을 내부 메일을 전송받은 것으로 회사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틀 전에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개최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오전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되어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