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77명 중 66명을 재고용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면접 또는 업무수행평가를 통해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가 최초 계약기간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77명 중 66명을 재고용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면접 또는 업무수행평가를 통해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가 최초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별다른 기준이나 평가 없이 자발적인 퇴사자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77명 중 66명을 재고용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면접 또는 업무수행평가를 통해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가 최초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별다른 기준이나 평가 없이 자발적인 퇴사자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이를 전해 들은 관리소장이 사용자에게 향후 경비대장직의 존속 여부를 협의할 테니 새로운 경비대장을 배치하지 말라고 통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후 아파트의 경비대장 직위를 없애기로 결정한 점, 2023. 3. 14.경 근로자가 ‘관리소장이 그만두면 그때 나도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조건부이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전제로 경비대장 직위를 없애기로 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