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매년 심사를 거쳐 각각 10회, 4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무성적 실적평가 중 일부지표는 근로자 소속 부서에 대한 평가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2등급, 3등급을 부여한 결과 40점 만점에 최대 32점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이의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