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평가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명시하였고 세부운영규칙에 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교수들을 상대로 평가점수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해왔던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교수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정량·정성 평가 지표를 규정한 세부운영규칙을 제정·운영하여 평가 지표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과거 교수 평가 결과 최하위 득점자와 700점에 미달한 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는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피평가자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 없이 고객사에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프로젝트 실적이 평가 지표의 중요 요소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