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폭력행사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폭력행사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이전에도 업무 중 문제를 일으켜 견책, 경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진정한 사과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운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폭력행사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이전에도 업무 중 문제를 일으켜 견책, 경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진정한 사과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 운전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