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인원 조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약속한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이 회사에 업무수행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인원 조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약속한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이 회사에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다고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요 현안으로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인원 조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약속한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이 회사에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다고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요 현안으로 근로자의 계약종료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당시 위탁사의 적정인원 대비 회사의 현원이 5.2명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긴급 이사회에서 위 적정인원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 ③ 위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