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2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단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