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정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정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
판정 상세
① 취업규정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물류센터에서 2022. 1월부터 2022. 9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한 대상자 총 44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41명이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도 105명나 되는 점, ④ 이전 3년간 회사의 물류센터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점수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지 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