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출근정지처분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출근정지처분들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근로자에게 출근정지처분을 통지한 날은 2022. 1. 5., 2022. 8. 5.이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었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최근 3년간 대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관행, 단체협약상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의 존재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5030 준법운행을 이유로 고의적인 서행을 통해 임의 결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는 노선버스의 임의결행으로 인한 인천시민 및 사용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부당노동행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