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만한 특별한 귀책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만한 특별한 귀책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16,029,93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