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행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사업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를 받아 선정된 업무로서 사업목적과 기간 및 지원예산이 한정된 사업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행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사업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를 받아 선정된 업무로서 사업목적과 기간 및 지원예산이 한정된 사업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행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사업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를 받아 선정된 업무로서 사업목적과 기간 및 지원예산이 한정된 사업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15년간 19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차례 기간제 계약을 하거나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면 이어서 다른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21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
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갱신이 거절되었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