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찰공고문이나 경비용역 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사항은 없고,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찰공고문이나 경비용역 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사항은 없고, 사용자가 판단: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찰공고문이나 경비용역 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사항은 없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물적시설을 양도받은 것도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무실 관리 직원 3명은 해고하고, 경비원 22명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 된다’라는 공고문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용역업체 변경 시에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면접에 응한 전원을 고용한다는 발언을 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찰공고문이나 경비용역 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사항은 없고, 사용자가 판단: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찰공고문이나 경비용역 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사항은 없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물적시설을 양도받은 것도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무실 관리 직원 3명은 해고하고, 경비원 22명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 된다’라는 공고문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용역업체 변경 시에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면접에 응한 전원을 고용한다는 발언을 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찰공고문이나 경비용역 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사항은 없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물적시설을 양도받은 것도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무실 관리 직원 3명은 해고하고, 경비원 22명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 된다’라는 공고문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용역업체 변경 시에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면접에 응한 전원을 고용한다는 발언을 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