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4건) 중 일부(3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현장소장의 판단과 승인하에 행해졌고 개인적 영득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한 것은 양정상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전선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발생, ② 도면 검토 부실로 인한 오시공 및 손해 발생, ③ 자재와 인력 타 업체에 지원 및 대가 수수 등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전선을 밀반출하여 판매를 지시하였다는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이 전반적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루어졌고, 도면 검토 부실로 인한 변경 시공과 타 업체에 인력 및 자재 지원도 현장소장의 판단과 승인하에 행해졌으며, 그 대가로 수수한 120만원이 개인적 영득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단독행위로 볼 수 없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직원들 중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양정상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