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채용공고 상으로도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며, 3개월의 근로계약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채용공고 상으로도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며,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채용공고 상으로도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며,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유동적인 인력 수요 등의 상황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탄력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