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영성과급 차액 미지급과 등급제외 및 인센티브 미지급은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영성과급 차액 미지급과 등급제외 및 인센티브 미지급이 구제대상인지 여부경영성과급 차액 미지급은 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이고 등급제외 및 인센티브 미지급은 사용자의 인센티브 평가 기준에 상대평가인 마케팅 점수의 배점이 가장 높아 상담매니저들의 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적에 따른 보상강화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부 전산망에 공지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으나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자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만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유사한 사례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취업규칙의 징계가중 사유로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