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8개 중 2개만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직위해제는 법률상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
나. 근로자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사유 8개 중에서 근로자가 환경미화원에게 비하적·굴욕적 언어를 사용한 행위와 휴일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벽 보고 1시간 30분 이상 서 있으라고 지시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6개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8개 중 2개만 인정되는 점,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직무유공 표장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정상에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공단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과정에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