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 외 근로 등록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위○○ 팀장과 이○○ 파트원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정규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직무 범위 외 부당한 요구’의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무지 이탈 및 시간 외 근무 허위 등록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 외 근로 등록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위○○ 팀장과 이○○ 파트원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정규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직무 범위 외 부당한 요구’의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제2항은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에 적용하는 징계보다 한 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 외 근로 등록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위○○ 팀장과 이○○ 파트원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정규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직무 범위 외 부당한 요구’의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제2항은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에 적용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3가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직장 질서 회복 및 비위행위 근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