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근로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근로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경비원의 계약만료 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평가에 따라 협의 후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근로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경비원의 계약만료 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평가에 따라 협의 후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관리사무소와 2023년도 경비용역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원 10명 중 5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해 입주민의 민원 제기가 있었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자의 재고용 불승인 통보받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계속 근로 희망 여부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제반 사정 중 하나의 고려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