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래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범력 있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래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범력 있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래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범력 있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