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였고,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의 공공기관인 병원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였고,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의 공공기관인 병원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초심지노위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였고,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의 공공기관인 병원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초심지노위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2018. 3. 1. 이후 6차에 걸쳐 계약을 체결?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연구과제2의 연구기간이 2028년까지 계속된 점, ③ 근로자가 책임연구원의 위임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점,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연구지원 업무 등에서 연구원을 교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12. 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연구사업이 약 9년(2020. 7.~2028. 12.)으로 계속 중인 점, ② 책임연구원도 근로자가 연구과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③ 근로자에게 연구과제2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④ 연구과제2의 연구수행을 위해 석?박사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나 입증이 없는 점 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구과제2를 계속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통보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