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 입찰공고, 용역계약 과업 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여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차량 사고 발생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 입찰공고, 용역계약 과업 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여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1)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 입찰공고, 용역계약 과업 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여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1) (이 사건 근로자1) 상급자 및 동료 사원들과의 불화나 다툼이 지속되었던 점, 업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파손하여 차량 수리비 관련 보험금이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정확한 사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됨2) (이 사건 근로자2)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발생한 문제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수리비가 발생한 사실, 차량후진시 후방유도자 없이 후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해당 사고에 대해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