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체육지도자’인 ‘수영강사’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