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