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또는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사용자는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 말일로 체결하는데, 이는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른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또는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사용자는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 말일로 체결하는데, 이는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른 기간이 아닌 점, ③갱신 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2023년 임금 인상안을 승인하고, 전기주임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또는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사용자는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 말일로 체결하는데, 이는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른 기간이 아닌 점, ③갱신 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2023년 임금 인상안을 승인하고, 전기주임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지 후 후임자 채용이 안 되자 다른 절차 없이 계속 사용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전기주임과 달리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지 않은 점, ⑤근로자가 2023. 1. 6.경까지 사용자의 이의 제기 없이 노무를 제공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그만 나오라.’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시점이 2022. 12. 31. 이후인데, 2023. 1. 4. 근로자 임금 인상안을 승인한 사정에 비추어 2023. 1. 6.경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 나오라.’라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비로소 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