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파트 관리와 같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자동 갱신해 왔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파트 관리와 같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자동 갱신해 왔으며,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 역시 별도의 인사고과나 근무실적 평가 없이 자동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파트 관리와 같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자동 갱신해 왔으며,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 역시 별도의 인사고과나 근무실적 평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원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재활용품 수거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련하여 직원 간 갈등이 불거지자 과격한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협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은 중대한 잘못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