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9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회사의 촉탁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회사의 촉탁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