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내용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내용이 용역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하면 용역사업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하였다’고 진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내용이 용역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하면 용역사업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는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계약직근로자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차∼3차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은 용역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