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는
판정 요지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는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자들의 근무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친 점과 ④ 프로젝트가 2023. 4. 21. 종료 예정됨에 따라 동의한 근로자들에 한해 근로계약기간을 2023. 4. 28.에서 2023. 4. 21.로 변경하였으며, ⑤ 실제 프로젝트가 2023. 4. 종료됨에 따라 다수의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점을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는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자들의 근무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친 점과 ④ 프로젝트가 2023. 4. 21. 종료 예정됨에 따라 동의한 근로자들에 한해 근로계약기간을 2023. 4. 28.에서 2023. 4. 21.로 변경하였으며, ⑤ 실제 프로젝트가 2023. 4. 종료됨에 따라 다수의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점을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자들의 근무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친 점과 ④ 프로젝트가 2023. 4. 21. 종료 예정됨에 따라 동의한 근로자들에 한해 근로계약기간을 2023. 4. 28.에서 2023. 4. 21.로 변경하였으며, ⑤ 실제 프로젝트가 2023. 4. 종료됨에 따라 다수의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점을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