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달리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다른 직원의 계약갱신 가능성에 관한 발언, 다른 근로자의 계약갱신 사례만으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달리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일절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 등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달리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일절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 등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배척하는 취지의 문서에 동의·서명한 점, 근로자가 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자는 근로자가 유일하나 해당 사업장은 운영된지 1년도 되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계약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행정직원인 직장동료가 계약갱신에 관해 발언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사실이라 하더라도 갱신에 관한 기대감을 넘어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