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① 경주센터 오류 리포트 대응 미흡, ② 경주센터에 패치프로그램 적용 지시 불이행 및 거짓 보고 행위, ③ 2020. 4. 23.~5. 8. 근무지 이탈 및 영수증 조작 후 허위 보고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판정 요지
영수증 조작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① 경주센터 오류 리포트 대응 미흡, ② 경주센터에 패치프로그램 적용 지시 불이행 및 거짓 보고 행위, ③ 2020. 4. 23.~5. 8. 근무지 이탈 및 영수증 조작 후 허위 보고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원거리 출장에 대해 조작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용자를 기망하려 한 점, ② 현지출장 중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택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① 경주센터 오류 리포트 대응 미흡, ② 경주센터에 패치프로그램 적용 지시 불이행 및 거짓 보고 행위, ③ 2020. 4. 23.~5. 8. 근무지 이탈 및 영수증 조작 후 허위 보고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원거리 출장에 대해 조작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용자를 기망하려 한 점, ② 현지출장 중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택으로 복귀한 점, ③ 영업업무 특성상 현지 발생 오류에 대해 본사와 현지 출장직원 간 유기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점, ④ 사용자가 부여한 해명 기회에 끝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