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2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14항은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