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13.~2022.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달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입사제안서에 채용 형태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13.~2022.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달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입사제안서에 채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헤드헌터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가 안내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임2.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13.~2022.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달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입사제안서에 채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헤드헌터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가 안내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임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회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