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아리 운영비의 대부분이 근로자가 사용하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② 동아리 회원의 선물 구입 및 경조사비 지출 등 정확한 사용 내역을 근로자가 통장 거래 및 카드사용 등의 확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아리 운영비의 대부분이 근로자가 사용하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② 동아리 회원의 선물 구입 및 경조사비 지출 등 정확한 사용 내역을 근로자가 통장 거래 및 카드사용 등의 확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회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동아리 운영비의 사용 내역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아리 운영비의 대부분이 근로자가 사용하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② 동아리 회원의 선물 구입 및 경조사비 지출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아리 운영비의 대부분이 근로자가 사용하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② 동아리 회원의 선물 구입 및 경조사비 지출 등 정확한 사용 내역을 근로자가 통장 거래 및 카드사용 등의 확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회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동아리 운영비의 사용 내역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동아리 운영비를 유용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③ 근로자는 감사가 허위제보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의 내부비리 신고 및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행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출석을 포기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원처분에 재심까지 거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