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인 사전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행위(공고매체 누락, 접수기간 미준수), 비공개 채용을 한 행위, 서류 전형 운영 부적정 행위(외부위원을 미참여시킨 행위, 채용 관련 서류를 누락한 행위), 예비합격자를 미채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인 사전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행위(공고매체 누락, 접수기간 미준수), 비공개 채용을 한 행위, 서류 전형 운영 부적정 행위(외부위원을 미참여시킨 행위, 채용 관련 서류를 누락한 행위), 예비합격자를 미채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인 사전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행위(공고매체 누락, 접수기간 미준수), 비공개 채용을 한 행위, 서류 전형 운영 부적정 행위(외부위원을 미참여시킨 행위, 채용 관련 서류를 누락한 행위), 예비합격자를 미채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2021. 1.경 처음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나 교육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나 지원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부분은 업무절차에 있어 단순하거나 경미한 비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규정에 따른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인 사전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행위(공고매체 누락, 접수기간 미준수), 비공개 채용을 한 행위, 서류 전형 운영 부적정 행위(외부위원을 미참여시킨 행위, 채용 관련 서류를 누락한 행위), 예비합격자를 미채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인 사전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행위(공고매체 누락, 접수기간 미준수), 비공개 채용을 한 행위, 서류 전형 운영 부적정 행위(외부위원을 미참여시킨 행위, 채용 관련 서류를 누락한 행위), 예비합격자를 미채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2021. 1.경 처음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나 교육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나 지원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부분은 업무절차에 있어 단순하거나 경미한 비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규정에 따른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인 사전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행위(공고매체 누락, 접수기간 미준수), 비공개 채용을 한 행위, 서류 전형 운영 부적정 행위(외부위원을 미참여시킨 행위, 채용 관련 서류를 누락한 행위), 예비합격자를 미채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2021. 1.경 처음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나 교육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나 지원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부분은 업무절차에 있어 단순하거나 경미한 비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규정에 따른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