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의약외품 포장 및 관리 담당 직원들과 5차례씩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의약외품 포장 및 관리 담당 직원들과 5차례씩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질병관리청의 2023. 1. 2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의약외품 포장 및 관리 담당 직원들과 5차례씩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질병관리청의 2023. 1. 2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 발표 전, 이 사건 회사의 3개월(2022. 11.∼2023. 1.) 평균 매출액은 922,306,000원인 반면, 발표 후 3개월(2023. 2.∼2023. 4.) 평균 매출액은 388,637,000원으로 발표 이전에 비하여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하여 사용자가 기존의 직원들을 감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실제 고용보험 취득·상실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질병관리청의 위 발표 후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없는 반면 상실자는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