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강격 6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사고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직장질서 위반과 업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사고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직장질서 위반과 업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사고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직장질서 위반과 업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