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2022. 12. 30.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3항(…국가기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되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2022. 12. 30.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3항(…국가기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이 시행 예정됨에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2022. 12. 30.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3항(…국가기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이 시행 예정됨에 따라 2022. 12. 종무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이 속한 매표소 직원 3명에 대한 감원을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린 후 2022. 12. 30.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외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기망하거나 강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근로자들의 신분은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간만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고용할 것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규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찰 내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기간만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