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조기 현장 종료 시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청사의 공정표를 보면 회사의 공정이 2023. 4. 28. 마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기간 동안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이고 현장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조기 현장 종료 시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청사의 공정표를 보면 회사의 공정이 2023. 4. 28. 마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단톡방을 통해 2023. 4월말 현장종료 예정임을 알렸고, 2023. 4. 28. 현장철수 및 퇴사처리됨을 알린 점, ④ 근로자들이 근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조기 현장 종료 시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청사의 공정표를 보면 회사의 공정이 2023. 4. 28. 마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단톡방을 통해 2023. 4월말 현장종료 예정임을 알렸고, 2023. 4. 28. 현장철수 및 퇴사처리됨을 알린 점, ④ 근로자들이 근무한 평택현장의 출력인원이 감소하여, 2023. 4. 28. 이후 남은 인력은 3명 뿐이고 이들은 하자보수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해 남은 인력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현장 정리, 해당 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속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에도 현장 또는 공종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택현장은 2023. 4. 28.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현장종료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