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 근로자(3, 5, 11)는 2023. 4. 25.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3. 17.4. 16.)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일부 근로자(1, 2, 4, 6, 7, 8, 9, 10)는 근로계약기간(4. 1. 4. 30.)이 갱신되어 구제신청 당시 재직 중으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일부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근로자들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 근로자(3, 5, 11)는 2023. 4. 25.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3. 17.4. 16.)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일부 근로자(1, 2, 4, 6, 7, 8, 9, 10)는 근로계약기간(4. 1. 4. 30.)이 갱신되어 구제신청 당시 재직 중으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1) 동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 근로자(3, 5, 11)는 2023. 4. 25.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3. 17.4. 16.)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일부 근로자(1, 2, 4, 6, 7, 8, 9, 10)는 근로계약기간(4. 1. 4. 30.)이 갱신되어 구제신청 당시 재직 중으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1) 동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상 일용직 근로자이다.2) 일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23. 3. 17.~ 4. 16.인 점, 해고통보 메시지는 단순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한 점,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3) 일부 근로자들은 기간만료가 3. 31. 자이며, 4. 1.~ 4. 6.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4. 1.~ 4. 30.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4. 19.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고,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는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