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2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실제 근로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