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모든 정년 퇴직자들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모든 정년 퇴직자들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판단: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모든 정년 퇴직자들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년퇴직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년퇴직 직후 연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쟁점: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모든 정년 퇴직자들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판단: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모든 정년 퇴직자들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년퇴직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년퇴직 직후 연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모든 정년 퇴직자들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년퇴직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년퇴직 직후 연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