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만료자로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2차 배차정지(개선계획서 미제출)의 기본사실, 정직 7일의 징계처분 기본사실, 2022. 9. 22. 임의영업 교통사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고령의 나이 등은 이 사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