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하는 일은 상시적 업무이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센터장 면담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사업 기간이 2025. 12. 31.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하는 일은 상시적 업무이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센터장 면담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사업 기간이 2025. 12. 31.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평가 절차가 없는 점, 계약 거절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하는 일은 상시적 업무이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센터장 면담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사업 기간이 2025. 12. 31.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평가 절차가 없는 점, 계약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