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광고 송출 프로그램 외주 용역 계약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 범위를 제외하여 진행한 행위, ② 사용자의 인수인계 지시에 거래처 업무담당자 연락처 등 자료를 누락하여 전달한 행위, ③ 공기질 사업 인수인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광고 송출 프로그램 외주 용역 계약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 범위를 제외하여 진행한 행위, ② 사용자의 인수인계 지시에 거래처 업무담당자 연락처 등 자료를 누락하여 전달한 행위, ③ 공기질 사업 인수인계 과정에서 앱소스 일부를 누락하여 전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3개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외한 과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광고 송출 프로그램 외주 용역 계약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 범위를 제외하여 진행한 행위, ② 사용자의 인수인계 지시에 거래처 업무담당자 연락처 등 자료를 누락하여 전달한 행위, ③ 공기질 사업 인수인계 과정에서 앱소스 일부를 누락하여 전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3개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외한 과업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과업으로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③ 반복적인 지시 거부로 사용자 업무를 방해한 점, ④ 회사의 기술이사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