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호텔은 신축 호텔로서 개업이 지연되었고, 개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며 해고가 아님
쟁점: ① 이 사건 호텔은 신축 호텔로서 개업이 지연되었고, 개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판단: ① 이 사건 호텔은 신축 호텔로서 개업이 지연되었고, 개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이 2023. 4. 10.~4. 30.이고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서명 과정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23. 4.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5월에는 계약이 안 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쟁점: ① 이 사건 호텔은 신축 호텔로서 개업이 지연되었고, 개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판단: ① 이 사건 호텔은 신축 호텔로서 개업이 지연되었고, 개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이 2023. 4. 10.~4. 30.이고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서명 과정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23. 4.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5월에는 계약이 안 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호텔은 신축 호텔로서 개업이 지연되었고, 개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이 2023. 4. 10.~4. 30.이고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서명 과정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23. 4.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5월에는 계약이 안 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