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2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
다. 판단: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
다.
쟁점: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
다. 판단: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