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 수요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 수요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인
다. 또한 회사에 2019. 6. 1. 이후 정년이 도래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 수요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인
다. 또한 회사에 2019. 6. 1.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